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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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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0조 (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제640조(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ㆍ파산관재인 그 밖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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