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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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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0조 (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제640조(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ㆍ파산관재인 그 밖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25다2106762025. 7. 18.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의소[파산채무자가 보유한 국외재산을 양도한 행위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사건]
채무자의 국외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채무자의 국외재산이라거나 국외재산이 소재한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강제집행에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에서 정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회생법원 2023가합1009832024. 6. 12.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의소
에서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만 규정하여 속지주의를 폐지하고 보편주의를 채택하였다. 이에 맞추어 채무자회생법 제640조에서는 국내도산절차의 파산관재인이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였다. 그 결과 채무자의 국외재산 역시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