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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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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7조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①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6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73912022. 2. 17.
위약벌청구의소

었지만, 이는 확인적 효력에 따라 회생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과가 생긴다는 의미일 뿐,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채무자회생법 제607조 제2항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의 조사확정 재판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와 별개의 소송절차인 이 사건 소송에서 이미

대법원 2017다2041312017. 6. 19.
청구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3항에서 정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 및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채무자가 별개의 소송절차에서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는 같은 법 제607조 제2항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112792015. 9. 1.
배당이의

여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결정은 확정되었고, 수원지방법원 2012회단OO호는 회생인가 전 폐지되었는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07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제1항은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개인회생사건이 인가 전 폐

서울고등법원 2007나1018772008. 10. 23.
개인회생채권확정재판에대한이의

의 신청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나(회생절차에서는 채권 신고제도로 인하여 채무자의 관리인에게도 그 신청권이 있다), 법 제607조 제1항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미침으로써 채무자 자신에게도 그 이해관계가 큰 점, 즉,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채무자의 절차 주도성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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