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②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③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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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10281호, 2010. 5. 14. 타법개정, 2010. 11.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애초에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으나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재판 진행 중에 채무자가 새로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재항고심에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 재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재항고를 인용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는 경우, 강제집행 등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지 여부(소극)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고{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에 한하여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개인회생절차(채무자회생법 제582조, 제600조 제1항 참조)와 달리, 원고에게 개시결정이 내려진 일반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회생채권에 대하여도 강제집행 금지 등의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 무효인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행위의 적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즉시항고 제기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재항고심 계속 중 채무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에서 정한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재항고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청구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리하게 하기 위해 원심재판을 파기환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변제나 담보제공 행위를 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정만으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로 규정하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처음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으나 그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재판 진행중에 채무자가 새롭게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1. 구 회생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본문이 개인회생절차상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보전처분이나 채권추심행위 등을 당하지 아니할 혜택을 채무자에게만 부여하고 보증인에게는 부여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강제집행·보전처분·채권추심행위 등을 막아 법원의 관리 하에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생략된 신속·간이한 절차로서 담보권의 취급, 인가결정의 효력 등을 달리 정하고 있고, 개인회생절차를 회생절차에 우선하는 것( 법 제600조 제1항 제1호)으로 정하고 있는 등, 그 고유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조사확정재판 및 이의의 소에서 나타난 차이점도 앞서 본 개인회생절차의 특수성에 따른 결과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재산상의 청구건으로서 개인회생채권이고, 채무자의 급료채권은 같은 법 제580조 제1항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 같은 법 제600조, 제615조 제3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중지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