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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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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별제권)

제586조(별제권) 제411조 내지 제415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22다2563272025. 5. 15.
대여금[개인회생절차의 별제권자인 근저당권자가 별제권에 의해 우선변제가 예상되는 피담보채권 부분에 대하여 이행을 소구한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본문에서 말하는 ‘면책’의 의미 및 같은 법 제624조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별제권자였던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553982024. 3. 27.
건물인도

. 선고 2000두8752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412조에 따르면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하며, 같은 법 제586조에 의하면 위 제412조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2) 판단 피고 C이 2023. 8. 30.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갑 4호증),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대출금

헌법재판소 2020헌마7272024. 1. 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한 경매 시 그 매각대금의 배당에서 일정 부분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등 해당 주택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호를 받는다. 또한 주택임차인은 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 설혹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대구지방법원 2014나92032015. 4. 17.
대여금 등

사하기 위해서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 명도청구는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411조는 별제권의 종류로 양도담보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양도담보권의 경우, ① 담보권으로서의 성격을 부정할 이유가 없고, ② 별제권과 유사한 회생

부산지방법원 2013나184692014. 4. 30.
청구이의

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파산법’이라고 한다) 제586조, 제415조}, 임차인이 가지는 이러한 우선변제권은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담보물권에 인정되는 권능에 대한 규정은 임차권에 대하여도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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