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글씨 크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8조 (준용규정)

제548조(준용규정)

①제535조의 규정은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제567조의 규정은 법인인 채무자가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결정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1832023. 3. 23.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위헌소원

구 인허○○ 대리인 법무법인 도담담당변호사 김남주 외 1인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19333 대여금 【주 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48조 제2항 가운데 ‘제567조 중 보증인에 관한 부분은 법인인 채무자가 파산폐지의 결정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부분은 헌법

대법원 2016다254467, 2544742020. 12. 10.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한 파산선고 당시에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같은 법 제464조에 의한 수계가 이루어진 후 당사자가 청구취지를 회생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것에서 파산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한 경우, 법원이 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회생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면서 파산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5헌바252016. 4. 28.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위헌소원

가. 심판대상조항은 파산선고에 의한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 파산폐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실효되었던 위 강제집행의 효력이 부활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파산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을 유기적ㆍ체계적으로 해석하여도 파산폐지결정으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