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글씨 크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제545조(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①법원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미리 납부되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572042018. 2. 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시키는 재판으로, 파산폐지에는 동의폐지와 비용부족으로 인한 폐지가 있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8조 제1항, 제545조 제1항),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종결결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파산은 종결되며 파산선고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 한편, 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청산의 종결여부는 실질
헌법재판소 2015헌바252016. 4. 28.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위헌소원
가. 심판대상조항은 파산선고에 의한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 파산폐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실효되었던 위 강제집행의 효력이 부활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파산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을 유기적ㆍ체계적으로 해석하여도 파산폐지결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