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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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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5조 (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효력)

제535조(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효력)

①확정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조사의 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채권자표의 기재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채권자는 파산종결 후에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조(집행실시자) 내지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제20조(공공기관의 원조) 및 제28조(집행력있는 정본) 내지 제55조(외국에서 할 집행)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6다254467, 2544742020. 12. 10.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한 파산선고 당시에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같은 법 제464조에 의한 수계가 이루어진 후 당사자가 청구취지를 회생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것에서 파산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한 경우, 법원이 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회생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면서 파산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5헌바252016. 4. 28.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위헌소원

가. 심판대상조항은 파산선고에 의한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 파산폐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실효되었던 위 강제집행의 효력이 부활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파산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을 유기적ㆍ체계적으로 해석하여도 파산폐지결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07492011. 9. 8.
용역비

주장한다. 살피건대,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확정되어 채권표에 기재되면 그 채권표의 기재는 구 파산법 제259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후에는 파산자가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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