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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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6조 (영업의 계속)
제486조(영업의 계속)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24후114602026. 3. 12.
등록취소(상)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甲 합자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乙 주식회사에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매도하였으나, 乙 회사가 이에 따른 권리이전 등록을 마치지는 않았는데, 그 후 乙 회사가 甲 회사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상표 불사용’을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대해 파산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외부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
광주지방법원 2011회합8
회생
신청외 변호사 이○○, 정○○을 공동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9) 채무자 회사의 공동파산관재인은 2010. 12. 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6조에 의하여 이 법원에 채무자 회사의 영업 계속 허가를 신청하고, 2010. 12. 30. 그 허가를 얻어 현재 채무자 회사의 영업을 계속 중이다. (10) 한편, 중소기업은행은 20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