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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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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6조 (영업의 계속)

제486조(영업의 계속)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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