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4조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제464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이의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피고들과 부산저축은행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들이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청구한 부분에 한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64조가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위 일부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피고들의 파산채권으로 인정한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재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4조에 의한 소송수계를 할 수 있는 경우, 같은 법 제462조 제1항에 의한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한 파산선고 당시에 종전 회생절차에서 제기되었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 채권자가 같은 법 제464조에 따라 소송을 수계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의 수계신청을 상대방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파산채권의 확정 절차 및 이때 당사자가 파산채권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파산채권의 확정 절차
표). 4) 피고 예금보험공사가 2013. 6. 3.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고, 원고들은 당심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4조 등에 따라 피고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파산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9호증·갑나 제1 내지 55호증·을가 제1 내지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파산채권의 확정 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8조 제1항에서 정한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해 이의자 등이 제기하거나 수계한 소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424조),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하는 도중에 채무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