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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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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0조 (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제460조(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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