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제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이하 "포괄적 금지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이 이미 행하여 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③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은 중지된다.
④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⑤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⑥포괄적 금지명령,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인바(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호 참조), 앞서 살펴본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회생채권자인 CC의 채권자이지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자가 아닌점, 이 사건 배당금 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의 효력(무효) 및 이때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무효인지 여부(적극)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된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이 중지되는지 여부(적극) 및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
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중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3항, 제58조 제2항),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는 중지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 그러나 개개의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권의 이전과 집행채권의 변제의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같은 법 제231조). 2)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되고(같은 법 제45조 제3항),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
2019라1031). 다. 한편, 소외인은 울산지방법원 2019회단502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9. 3. 7.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의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금지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금지명령은 2019. 3. 8. 소외인에게 송달되었다. 라. 위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집행절차가 중지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의 효력(무효) /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집행절차가 효력을 잃게 되는지 여부(적극)
자회생법이 정한 회생담보권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는 중지되거나 실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3항은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된다’고 규정하고, 제58조 제2항 제2호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보전처분 등이 금지되는 회생채권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 금전채권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계약상의 급여청구권과 같은 비금전채권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청인은 2015. 5. 13. 이 법원 2015회합10015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5. 1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는 회생계획에 규정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45조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제58조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에 기한 강
유지,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⑵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양도담보권의 실행절차에도 미치는지 여부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 한다) 제45조 제3항은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법문 상으
실현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법정담보권보다 비전형담보권이 더 유리하게 되는 등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기는 하나,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 한다) 제45조 제3항이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회생법원으로부터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기타 보전처분을 받는 등( 통합도산법 제43조 내지 제45조)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바, 사건본인의 대표이사인 공동관리인 1은 앞서 본 형사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권을 양도하면서 공정률을 속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