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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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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 (후순위파산채권)

제446조(후순위파산채권)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한다.

1. 파산선고 후의 이자

2.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3. 파산절차참가비용

4.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5. 기한이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

6.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파산선고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7.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하여 같은 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원본의 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②채무자가 채권자와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대법원 2017다2734412021. 5. 6.
전부금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채무자회생법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은 재단채권으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 지방세와 같은 조세채권이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안양지원 2017가단105632019. 5. 23.
배당이의

이자(연체이자 포함, 이하 같음) 부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81조 제2항, 제446조 제1항이 정한 후순위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상 피고에 대한 배당금액 626,317,516원 중 위의 후순위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참가인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96492019. 1. 2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파산선고 전인 2014. 6. 30.에 성립한 부가가치세를 원인으로 하여 2014. 12. 9.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후에 생 긴 것으로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에서 제외되고(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다216444 판결, 1991. 3. 12. 선고 90누2

대법원 2019두324362019. 5. 10.
파산선고 후 성립한 재산세(토지) 부분의 납세의무자 및 가산금 부분의 조세행정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인지 여부

방세징수법상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적 성질,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제4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인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괄호 안에 있는 규정에 따

대법원 2019두358552019. 6. 19.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이 비면체채권인 조세헤 해당하는 지 여부와 이 가산금의 납세의무자가 파산관재인인지 여부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한다.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이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제1호가 비면책채권으로 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42782018. 9. 13.
부당이득반환

6444 사건에서 2017. 11. 29.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에서 제외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바. 원고가 위 중가산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33402018. 10. 25.
부당이득금

건 ② 가산금에 관한 부당이득청구 부분 1)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에서 제외되는바(2017. 11. 29. 선고 대법원 2015다2164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72542018. 11. 13.
배당이의

있다. 마. 교부청구금액의 확장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는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의 재단채권에 해당하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중가산금은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서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다

대법원 2015다2164442017. 11. 29.
부당이득금반환등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30132015. 2. 5.
임금등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의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하여 위 각 지연손해금 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위 각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59812014. 9. 3.
부당이득금반환등

무자회생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파산선고 이후 발생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산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제44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재단채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나아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주장에 관하여, 파산선고 이후 발생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산금채권이 재단

대법원 2013다649082014. 11. 20.
임금(파산관재인에 대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부산고법 2013나88782014. 4. 10.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

따라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채권의 성격을 나눌 논리적 근거는 없다. 다. 지연손해금은 후순위파산채권 피고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채권의 지연손해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후순위파산채권인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로써 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또한

광주고등법원 2012나66212013. 7. 10.
임금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의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은 채무자 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각 지연손해금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는데, 원고 및 선정자들이 위 각 지연손해금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71442009. 1. 21.
파산 선고후 고지한 부가가치세를 파산재단 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한 청구권 중 조세채권의 경우 본세와 가산세, 가산금 등을 모두 재단채권으로 하고 있는바(국세징수의 예에 의하는 청구권에 대해서는 개별법상 우선권이 인정되는 것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되 우선권이 있는 것이라도 같은 법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는 것은 재단체권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각 법인세 및 부가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