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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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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1조 (여럿이 일부보증을 한 때의 파산채권액)

제431조(여럿이 일부보증을 한 때의 파산채권액) 제428조, 제429조 및 제430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은 여럿의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보증하는 때에 그 보증하는 부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9다2805732021. 4. 15.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파산채무자와 함께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책임범위 내의 채무를 전부 이행하였으나 그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채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관하여 일부보증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1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등법원 2018나579812019. 9. 19.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부분만 변제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의 의무가 없어 위와 같은 구상의 순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 (다) 다음으로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에도 일부 보증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431조를 유추적용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외적 부담범위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중 부담범위가 작은 채무자 1인이 자신의 채무 전부를 이행한 경우 그 변제액의 비율에 따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20862018. 10. 10.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원)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채무자회생법 제431조는 여럿의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보증하는 때에 그 보증하는 부분에 관하여 도산절차에서의 현존액주의가 적용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이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의 대외적 부담범위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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