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상계의 금지)
제422조(상계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가.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다.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4.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다만,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무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법정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승계참가인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송비용액 채권이 상계금지채권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승계참가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2조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 이를 상계금지사유로 삼고 있는데, 피고는 2011. 12. 5. 상법에 따라 해산간주되고 2014.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기 전 이 사건 선급금반환채권과 대여금 채권이 성립해 있었으므로, 원고는 채무자회생법 제416조, 제422조에 따라 이 사건 선급금반환채권과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이 사건 원상회복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고, 이에 원고는 △△산업에 대한 파산채권으로 이 사건 선급금반환채권 699,19
해석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원상회복의무를 일부만 이행한 경우에도 그 비율에 상당한 채권이 부활한다는 해석론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원상회복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422조에서 정한 상계금지 대상 채권에 해당함이 분명한 이상,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원상회복채권이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甲 은행에 대출금채무가 있던 乙이 사망한 후 甲 은행에 개설된 乙 명의의 계좌로 乙의 임금과 퇴직금 등이 입금되어 이를 포함한 예금이 위 계좌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乙의 공동상속인인 丙과 丁이 한정승인을 하였고, 이후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져 戊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戊가 甲 은행을 상대로 위 예금의 지급을 구하자, 甲 은행이 위 예금채권은 대출금채권과의 상계처리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위 상계는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甲 은행이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대지 포함)을 양도하면서 파산법원으로부터 별제권 목적의 환수 허가 등을 얻은 경우,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상당 환수대금채권과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10조 제1항에서 정한 대체적 환취권의 목적물이 되었다. 3) 대체적 환취권의 대상인 분양대금채권의 존부 가)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에서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상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서 정한 별제권 목적물의 환수절차 등에 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나)목에서 회생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취지 및 여기서 말하는 ‘원인’의 의미 / 위 규정에서의 ‘원인’에 관한 법리가 같은 법 제422조 제2호 단서 (나)목에서의 ‘원인’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임차인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상계한 나머지 금액만을 분양대금으로 지급받았으나, 위 상계는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각각의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분양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라. 명시적 일부청구 원고들은 대체적 환취권 또는 양수금채권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은 임대주택(대지 포함, 이하 같다)의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임차인들의 매매대금지급채무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을 공제하기로 한 합의가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인 피고로서는 임대주택의 환가대금인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에서 파산채권을 공제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1호에서 정한 상계금지사유인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파산채권자와 파산관재인이 공제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 / 이때 임
형평성에 문제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이 사건 임대보증금의 공제(상계)합의를 허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보증금의 공제(상계)합의는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의 공제(상계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되어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공익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자신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한 것에 파산채권자의 상계금지사유를 규정한 같은 법 제422조 제2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되었는데,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또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등의 행위가 없었던 경우,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파산절차에서 상계의 금지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으로 의제되는지 여부(적극)
다거나, 위 의결에 의하여 피고에게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의결은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4호 단서, 제2호 (나),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전에 생긴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재재항변은 이유 없다. ① 위 의결에 의하면, "손익정산 기준일" 전일
제13호 내지 제15호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와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는 ‘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단독행위인 상계를 전제로 하는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산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유지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제3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이 양수함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1호에서 정한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후에 파산재단인 원고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에 해당함에도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환급금을 이 사건 법인세 채권에 충당하였는바,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에 반하여 이루어진 상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환급금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또한, 피고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채권인 이 사건 법인세 채권에 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