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조 (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
제40조(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
①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2. 금융위원회
3.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②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회생절차에 관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31, 2016.12.27>
1.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2. 금융위원회
3.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
③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원에 대하여 회생절차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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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10281호, 2010. 5. 14. 타법개정, 2010. 11. 15. 시행
- 법률 제9804호, 2009. 10. 21. 일부개정, 2009. 10. 21.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승인해야 한다면, 부가가치세 제도를 포함하여 신고 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제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바) 채무자회생법 제40조 제1항 제3호는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생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조세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신청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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