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7조 (부인권행사의 효과)
제397조(부인권행사의 효과)
①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②제3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선의인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제3자의 범위가 부인의 대상이 될 행위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 등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권리변동의 성립 요건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효력까지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및 권리변동의 원인행위가 여전히 유효하고 성립 요건인 채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등기행위로 소멸하게 된 상대방의 채무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부인권이 행사된 때로 소급하여 부활하는지 여부(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제3자의 범위가 부인의 대상이 될 행위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 등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권리변동의 성립 요건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효력까지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및 권리변동의 원인행위가 여전히 유효하고 성립 요건인 채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등기행위로 소멸하게 된 상대방의 채무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부인권이 행사된 때로 소급하여 부활하는지 여부(적극)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 법률행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 요건, 절차 및 효력 등이 대한민국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무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법정의 원인’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12면 제13행 내지 제16행의 "이처럼 등기가 부인된 경우의 법률효과는 등기의 원인행위가 부인된 경우와 동일하므로,"를 "부인권 행사의 효과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397조는 등기의 원인행위가 부인된 경우뿐만 아니라 등기가 부인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같은 법 제39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가 아닌 한 상대방의 선의·악의의 구
권 규정인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의 부인과 같은 법 제394조의 부인의 경우에도 부인의 효력이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1항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 그 대상이 되는 행위는 파산재단과의 관계에서 무효가 되고, 파산재단을 원상회복시키는바,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물권적으로 발생하고 채무자에 의해 일탈되
무자회생법 제395조, 제391조 제2호에 의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부인권 행사의 효과(원상회복의 방법) 가. 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1항은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부인된 행위가 없었던 원상태로 회복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양도가 관리인의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행위가 부인된 결과 채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변제받은 날부터 발생한 법정이자를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소로써 부인권을 행사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 발생 시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변제나 담보제공 행위를 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정만으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로 규정하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