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883,8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행위’라 한다). 바. 원고는 2021. 7. 28.경 △△지역주택조합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35조 제1항에 따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인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면서 소외인이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에 납부한 분담금
사옥으로 사용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9조 제1항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또는 제335조에 근거하여 임차인의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 해지 시점 당시의 월 임대료 × 24’로 계산된 위약벌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본
甲 주식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와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이른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지하주차장 등을 운영하던 중 파산하였는데,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쌍무계약의 특질을 가진 공법적 법률관계에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으나, 파산
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6쪽 3행부터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본래적으로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
가. 심판대상조항은 파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에는 정당성이 인정되며,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배상청구가 제한되는 손해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국한되고, 임대차
심판대상조항은 회생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건을 돕고 회생채권자들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관리인에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부여하여 종전에 형성된 계약관계를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채무자회생법은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실시협약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35조 제1항(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더 이상 해제권 행사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은 회생절차와 마찬가지로 파산절차에서도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선택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파산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甲 주식회사와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 전액은 乙에게 귀속한다’고 정하였는데, 매매계약의 쌍방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甲 회사에 대한 파산이 선고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매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약정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수익권증서 반환의무와 수탁자의 신탁목적물 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제5점에 대하여 통합도산법 제335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파산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의 임대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그 후 시행된 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된 임대주택법의 신설 규정에 따라 乙 등 임차인들이 관할구청장에게서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甲 회사를 상대로 해당 아파트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자,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매도청구권 행사로 성립된 매매계약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에서 정한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므로 파산관재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이나 해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은 채무자 회생 및
산법에 정해진 채권배당에 관한 권리 규정에 따라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파산채권의 직접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 원고들의 매도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통합도산법 제335조에 따라 원고들과 평창토건 사이의 매매계약은 파산선고 당시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미이행쌍무계약으로 피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원고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원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