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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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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5조 (파산취소의 공고 및 송달)

제325조(파산취소의 공고 및 송달)

①파산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313조제2항, 제315조 및 제5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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