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①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친 잘못이 없다. 3. 상속재산 파산신청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 파산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소외 2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상속재산 파산신청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승인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1038조 제1항에 따라 소외 2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주위적 주장).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에 의하면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들이 위 의무를
은 한정승인 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넘어 상속채권자의 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한정승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절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438조 등)에서 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에서 재산의 분리·독립 효과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상속채권자에게 대세적으로도 상속재산에 대한 우선적 권리를 도출하려는 것이어서, 한정승인에 관
다고 보는 것은 상속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어서 형평에 반하고, 위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파산신청을 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상속인의 채권자를 파산채권자로부터 배제시킬 수 있으나( 위 법률 제438조), 이는 상속채권자에게만 복잡한 절차를 강요하는 점에서 역시 불공평하다. 민법은 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