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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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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①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3다2673552026. 4. 2.
손해배상(기)

친 잘못이 없다. 3. 상속재산 파산신청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 파산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소외 2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상속재산 파산신청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22나500622023. 7. 5.
손해배상(기)

승인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1038조 제1항에 따라 소외 2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주위적 주장).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에 의하면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들이 위 의무를

대법원 2007다777812010. 3. 18.
배당이의

은 한정승인 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넘어 상속채권자의 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한정승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절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438조 등)에서 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에서 재산의 분리·독립 효과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상속채권자에게 대세적으로도 상속재산에 대한 우선적 권리를 도출하려는 것이어서, 한정승인에 관

대전고등법원 2007나5052007. 10. 11.
배당이의

다고 보는 것은 상속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어서 형평에 반하고, 위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파산신청을 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상속인의 채권자를 파산채권자로부터 배제시킬 수 있으나( 위 법률 제438조), 이는 상속채권자에게만 복잡한 절차를 강요하는 점에서 역시 불공평하다. 민법은 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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