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
제288조(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
①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기 전에 기일을 열어 관리위원회ㆍ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기일을 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기한을 정하여 관리위원회ㆍ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이나 기한을 정하는 결정은 공고하여야 하며,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가진 자 중에서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송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그동안의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4항), 회생절차가 폐지되기 전에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이후 회생계획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채권 또는 별제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정하는 방법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조사확정절차를 통해 그 채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신고액수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생채권자들의 권리변경내역이 담긴 회생계획인가결정문 등이 제출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의 효력 및 회생절차폐지가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그 회생절차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1항, 제4항).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2012. 7. 27. 윤일문화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이후 윤일문화에 대하여 2012. 12. 28.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그동안의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4항 회생절차가 폐지되기 전에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이후 회생계획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그 회생절차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1항, 제4항). 따라서 회생계획인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제252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한 면책, 담보권 소멸 및 권리변경 등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후, 회생계획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위 해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으로 참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파산채권액의 확정 1)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4항에 따르면, 회생절차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비록 파산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생계획인
당의 의결권이 있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70조 내지 제173조, 제251조, 제288조 제1항, 제4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이의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확정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