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0조 (조세채무의 승계)
제280조(조세채무의 승계) 회생계획에서 신회사가 채무자의 조세채무를 승계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회사는 그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며, 채무자의 조세채무는 소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획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4항은 그 경우에 구 상법 제530조의10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고, 채무자회생법 제280조는 ‘회생계획에서 신설회사가 회생회사의 조세채무를 승계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설회사는 그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며, 회생회사의 조세채무는 소멸한다’고 규정하여, 조세채무에 관하여 회생계획에서 그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회사의 분할로 설립되는 신설회사가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괄승계하는 회생회사의 권리와 의무에 사법상 관계와 공법상 관계가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회생회사의 조세채무가 아직 성립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서 신설회사가 그 지위나 법률효과를 승계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회생계획에 따른 회사분할로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는지 해석하는 방법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관계에서 생긴 것이든 공법관계에서 생긴 것이든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280조는 ‘회생계획에서 신설회사가 회생회사의 조세채무를 승계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설회사는 그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며, 회생회사의 조세채무는 소멸한다.’고 정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분할과 달리 조세채
회생회사가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과점주주로서의 지위가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분할의 경우에는 분할계획서가 아닌 회생계획 중 회사분할에 관한 부분이 정한 바에 따라 위와 같은 포괄승계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제280조는 ‘회생계획에서 신회사가 채무자의 조세채무를 승계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회사는 그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며, 채무자의 조세채무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 이 사건 회사분할의
사분할의 경우에는 분할계획서가 아닌 회생계획 중 회사분할에 관한 부분이 정한 바에 따라 위와 같은 포괄승계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제280조는 ‘회생계획에서 신회사가 채무자의 조세채무를 승계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회사는 그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며, 채무자의 조세채무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0두13234 판결 등 참조), 그 결과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채권을 신고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③ 채무자회생법 제280조는 ‘회생계획에서 신회사가 채무자의 조세채무를 승계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회사는 그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며, 채무자의 조세채무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 인가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