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2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
제2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
①제212조 내지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거나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그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채무자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은 채무자의 주주ㆍ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된 때에 주식인수인이 되며, 분할합병의 효력이 생긴 때에 주주가 된다.
③제1항의 경우 「상법」 제530조의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상법」 제530조의11(준용규정)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443조(단주의 처리)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14.5.20, 2016.12.27>
④제1항의 경우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제4항 및 제530조의11(준용규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37조(준용규정) 내지 제240조(준용규정), 제374조(영업양도ㆍ양수ㆍ임대 등)제2항, 제439조(자본감소의 방법, 절차)제3항,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및 제529조(합병무효의 소)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회사에 대한 「상법」의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제267조의 규정은 제212조제1항제5호, 제213조제1항제4호 또는 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사채를 배정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이 생긴 때에 사채권자가 된다.
⑦제1항의 경우 분할로 인한 채무자의 해산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분할합병으로 인한 채무자의 해산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외에 분할합병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제1항의 경우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분할합병계약서
3. 정관
4. 창립총회의 의사록
5. 대표이사에 관한 이사회의 의사록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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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472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3. 1. 시행현행
- 법률 제12595호, 2014. 5. 20. 일부개정, 2014. 11.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회생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생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하고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게 포괄승계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44002 판결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272조 제1항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거나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그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회사의 분할로 설립되는 신설회사가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괄승계하는 회생회사의 권리와 의무에 사법상 관계와 공법상 관계가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회생회사의 조세채무가 아직 성립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서 신설회사가 그 지위나 법률효과를 승계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회생계획에 따른 회사분할로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는지 해석하는 방법
그대로 이 사건 신설회사에 승계되었기에 원고가 이 사건 신설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272조 제1항은“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거나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그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라고 정하고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72조 제1항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거나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그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회사가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과점주주로서의 지위가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회사에 승계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된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1. 6. 1. 당시 송인PFV의 과점주주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272조 제4항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회사분할에 관한 상법 규정 중 제237조 내지 240조, 제374조 제2항, 제439조 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5, 제529
성립일인 2010. 6. 1. 당시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272조 제4항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회사 분할의 경우에는 회사분할에 관한 상법 규정 중 제237조 내지 240조, 제374조 제2항, 제439조 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5, 제5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1항, 제4항의 규정 취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1항, 제4항의 취지 및 위 규정이 공익채권자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제439조 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 5, 제52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사분할의 경우에 있어서 상법상 회사분할에 관한 규정 중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272조 제4항에서 열거한 것 뿐이고, 그 반대해석상 위에서 열거한 상법 규정 이외의 나머지 규정들은 모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가된 회생계획안을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 3) 이 사건 회생계획은 분할 전 □□□를 채무자회생법 제212조, 제272조 제1항에 따라 이른바 존속·신설·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이하 ‘이 사건 회사분할’이라 한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회사분할은 강학상 분할 전 회사가 소멸하는지 여부에 따라 소멸분할과 존속분할로
한 그 권리변경의 효력은 공익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0349 판결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272조 제4항, 제1항에 따라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는 경우 상법 제527조의 5 소정의 채권자보호절차 없이 상법 제530조 제1항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신설 또는 존속하는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