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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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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항고)

제247조(항고)

①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결권이 없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를 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인 것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회생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 또는 회생계속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으로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의 전부나 일부의 수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④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는 때에는 회생계속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⑤제4항의 경우 항고인이 법원이 정하는 기간 안에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가 기각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거나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⑦제1항의 즉시항고에 관한 재판의 불복은 「민사소송법」 제442조(재항고)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4842021. 7. 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 등 위헌소원

가.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변경회생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 항고효과 조항은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의 위법 여부를 심리하는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항고효과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대법원 2018마64742019. 8. 30.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마63312019. 8. 30.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마63132019. 7. 25.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마53522018. 5. 18.
회생

회생계획 인가요건의 흠결 여부 판단의 기준시기(=인가 여부의 결정 시) 및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한 재항고인이 항고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재항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이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에 관한 것인 경우, 재항고심의 판단대상인지 여부(적극)

강릉지원 2016구합503282017. 2. 9.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하였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구 채무자회생법 제246조, 제247조 제3항에 따르면,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은 그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고 이에 대한 즉시항고가 회생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결정에 대하여는 구 채무자회생법 제2

헌법재판소 2014헌바4562016. 6. 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4항 등 위헌소원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2006. 3. 23. 대법원규칙 제2002호로 제정된 것) 제71조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나.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도 수권법률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다.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시 공탁하여야 할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범위 등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대법원 2015재마942016. 7. 1.
회생

항고심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인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재항고의 법적 성격(=즉시항고)

대법원 2014마14272016. 5. 25.
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회생계획이 인가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항고심 결정 시) / 항고심이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에 발생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회생계획 인가결정 당시에 예정되어 있던 회생계획의 수행결과까지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다10868, 108752016. 2. 18.
임금

공익채권자가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결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회생계획에서 공익채권에 관하여 변제기의 유예 또는 채권의 감면 등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둔 경우, 권리변경의 효력이 공익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고등법원 2012라15062014. 7. 1.
회생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47조 제1항은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대법원 2010마16892011. 2. 21.
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0조 제1항, 제247조 제5항에 의한 항고장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특별항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라2552007. 8. 31.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재판시까지 이 사건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615조 제3항, 제618조, 제247조에 의하면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효력을 상실하므로, 채권자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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