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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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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8조 (회생계획안의 수정)
제228조(회생계획안의 수정) 회생계획안의 제출자는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는 날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4마14272016. 5. 25.
회생
법원이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병합하여 개최하기로 하였는데,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이 종료되기 전에 회생계획안이 수정되어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열리기 전에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수정안 사본 또는 요지를 송달할 수 없었고, 회생계획안의 수정이 경미하지 않고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서울고등법원 2013라15052014. 7. 30.
회생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기일 또는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는 날까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는데(채무자회생법 제228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3. 8. 21. 회생계획안 심리,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2013. 9. 25.로 연기되었고, 2013. 9. 25. 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