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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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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8조 (회생계획안의 수정)

제228조(회생계획안의 수정) 회생계획안의 제출자는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는 날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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