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
제217조(공정하고 형평한 차등)
①회생계획에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
1. 회생담보권
2.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3. 제2호에 규정된 것 외의 회생채권
4.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5. 제4호에 규정된 것 외의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②제1항의 규정은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위를 고려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2호 전단, 제217조 제1항의 공정·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채무자가 2차연도 이후에 회생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여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여도 항고인은 이미 담보권이 소멸된 다음이므로 파산적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자본충실의 원칙 및 출자환급금지 원칙과 채무자회생법 제146조, 제217조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이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출자금을 전액
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줄여 쓴다) 제243조 제1항 제2호 전단에 따라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異種)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同種)의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정한 회생계획의 ‘공정·형평’의 의미 / 회생계획에서 같은 법 제2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가 규정하는 5종류의 권리 내부에서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둘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같은 성질의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에 대한 감면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살피건대, △ 회생계획에서는 회생담보권이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또는 그 외의 회생채권에 비하여 우선순위로 고려되는 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17조 제1항], △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구하고자 하는 바는 회생계획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고려되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액을 확장하는 것인데, 회생담보권의 확정
회생계획인가의 요건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정한 회생계획의 ‘공정·형평’의 의미 / 회생계획에서 같은 법 제2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가 규정하는 5종류의 권리 내부에서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둘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같은 성질의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에 대한 감면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ccc세무서 198,829,460원)을 원고보다 우선하여 변제하였 는바, 이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 및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제217조 등에 반하는 것으 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후순위 권리자인 피고가 선순위 권리자인 원고보다 위 돈을 우선 변제받음 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
공단 20,621,760원)을 독립당사자참가인보다 우선하여 변제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 및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제217조 등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후순위 권리자인 피고들이 선순위 권리자인 독립당사자참가인보다 위 돈을우선 변제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변제금액 40
회생계획의 인가 요건으로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정한 회생계획의 ‘공정·형평’의 의미
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 단 1) 법 제243조 제1항에 의하면, 회생계획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는데, 여기서의 공정·형평이라 함은 구체적으로는 법 제217조가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異種)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하고, 법 제21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同種)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조
리의 우선순위를 존중하여야 한다. 즉 그 권리의 우선순위는 담보권자, 무담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의 순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이는 회생절차가 새로이 창설한 순위가 아니고 실체법상의 그것을 회생절차에 그대로 투영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배타적 가치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담보권 실행으로
융기관 채권과 상거래 채권에 대하여 합리적 차등을 두지 않음으로써 공정하거나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법 제217조 제1항에 의하면, 회생계획에서는 ① 회생담보권, ②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③ 그 외의 회생채권, ④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주·지분권자의 권리, ⑤ 그 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