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 (주식회사의 분할)
제212조(주식회사의 분할)
①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어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발행할 주식의 수, 1주의 금액, 자본과 준비금의 액 및 공고의 방법
2.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3. 신회사설립시에 정하는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특정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4. 채무자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이 납입을 시키지 아니하고 신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때에는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종류, 종류별 주식의 수 및 그 배정에 관한 사항과 배정에 따라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5. 채무자의 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사채를 배정하는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규정
6. 신회사에 이전되는 재산과 그 가액
7.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8. 신회사의 이사ㆍ대표이사 및 감사가 될 자나 그 선임 또는 선정의 방법 및 임기. 이 경우 임기는 1년을 넘을 수 없다.
9. 신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제209조 각호의 사항
10.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하게 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납입금액 그 밖에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납입기일
11.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
12. 그 밖에 신회사의 정관에 기재하고자 하는 사항
13. 자본과 준비금의 액
14. 분할하는 날
②분할 후 채무자가 존속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감소하는 자본과 준비금의 액
2. 자본감소의 방법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과 그 가액
4. 분할 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5. 채무자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때에는 그 감소하는 주식의 총수ㆍ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6. 그 밖에 정관변경을 가져 오게 하는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및 김포공장 관련자산 일부 그리고 일부 A/S센터 임차 관련 보증금 등은 파산을 통해 처리합니다. 2. 분할의 방법 가. 채무자회생법 제212조에 따라 채무자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로 분할하고 (중략)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며,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자산은 김포공장 및 김포공장 관련 자산 그리고 일부 A/S센터 임
공장 및 김포공장 관련자산 일부 그리고 일부 A/S센터 임차 관련 보증금 등은 파산을 통해 처리합니다. 2. 분할의 방법 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에 따라 채무자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로 분할하고, 채무자의 M&A를 위한 실사기준일(2015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며, 분할신설회사에
공장 및 EE공장 관련자산 일부 그리고 일부 A/S센터 임차 관련 보증금 등은 파산을 통해 처리합니다. 2. 분할의 방법 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에 따라 채무자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로 분할하고, 채무자의 M&A를 위한 실사기준일(2015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물적분할 방식으로“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며, 분할신설회사에 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1항, 제4항의 규정 취지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다(이하 위 인가된 회생계획안을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 3) 이 사건 회생계획은 분할 전 CCC를 채무자회생법 제212조, 제272조 제1항에 따라 이른바 존속·신설·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이하 ‘이 사건 회사분할’이라 한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회사분할은 강학상 분할 전 회사가 소멸하는지 여부에 따라 소멸분할
안이 인가되었다(이하 위 인가된 회생계획안을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 3) 이 사건 회생계획은 분할 전 □□□를 채무자회생법 제212조, 제272조 제1항에 따라 이른바 존속·신설·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이하 ‘이 사건 회사분할’이라 한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회사분할은 강학상 분할 전 회사가 소멸하는지 여부에 따라 소멸분할
받았고, 2011. 12. 9. 회생계획안(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라 한다)이 인가되었다.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채무자회생법 제212조에 따라 AAA자동차판매의 사업부문 중 버스판매사업과 건설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버스판매회사와 건설회사를 각각 신설하고, 존속법인은 버스판매사업 및 건설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특히 송도개발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