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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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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7조 (미확정의 회생채권 등)

제197조(미확정의 회생채권 등)

①이의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서 그 확정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확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에 이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

②회생계획에는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적당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25다2172532026. 2. 12.
약정금[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었음에도 실권되지 않은 미신고 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의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경 여부 및 변제방법이 문제 된 사건]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회생채권은 채권의 조사·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확정 회생채권’으로서 회생계획의 해석에 따라 권리변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인천) 2019나892021. 2. 5.
대여금

잡아 원고가 회생법원에 회생채권 신고를 보완한 경우와 같거나 유사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97조에서 이의 있는 회생채권으로 그 확정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이 있거나,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라도 부인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추후 보완 신고가 이루어진 채권이 있을 때에는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19952018. 10. 24.
부당이득금

근저당권 역시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실권되었다는 것이 원고 주장의 요체이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97조 제1항은 ‘이의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서 그 확정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확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에 이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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