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7조 (미확정의 회생채권 등)
제197조(미확정의 회생채권 등)
①이의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서 그 확정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확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에 이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
②회생계획에는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적당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회생채권은 채권의 조사·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확정 회생채권’으로서 회생계획의 해석에 따라 권리변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여부(적극)
잡아 원고가 회생법원에 회생채권 신고를 보완한 경우와 같거나 유사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97조에서 이의 있는 회생채권으로 그 확정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이 있거나,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라도 부인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추후 보완 신고가 이루어진 채권이 있을 때에는
근저당권 역시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실권되었다는 것이 원고 주장의 요체이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97조 제1항은 ‘이의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서 그 확정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확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에 이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