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1조 (개시후기타채권)
제181조(개시후기타채권)
①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이하 "개시후기타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종료된 때, 그 기간만료 전에 회생계획에 기한 변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변제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까지의 사이에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 그 밖에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②제1항에 규정된 기간 중에는 개시후기타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회생절차개시 후 생긴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채권이, 그 외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81조의 개시후기타채권이 된다. 개시후기타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까지의 사이에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 그 밖에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조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 더라도,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제1항에서 정한 ‘개시 후 기타채권(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결국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채무자회생법 제181조의 개시 후 기타채권에 해당하는데,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파견근로자가 파견법 제21조 제1항에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 4의 직접고용청구권이 개시 후 기타채권인지 피고는 ‘원고 4의 직접고용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81조의 개시 후 기타채권에 해당하는데, 아직 회생계획으로 정해진 변제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위 원고가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시 후 기타채권 또한 회생채권과
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설령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81조에 따른 ‘개시 후 기타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2023년)되기 전까지는 변제가 금지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 2) 또한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피고의 직접고용의무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하였으나,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81조에 따른 ‘개시 후 기타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변제가 금지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 1,
수 없다. (6) 위와 같이 가액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이 아니라면 공익채권(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과 개시후기타채권(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중의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환취권의 행사로서의 원물반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회생채무자(수익자) 명의의 재산을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 명의로 환원한
甲 주식회사 및 甲 회사의 자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丙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인 丁 주식회사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여 丁 회사에 LCD 및 TFT LCD 사업 관련 특허발명이 포함된 자산 등을 양도하였고, 그 후 丁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었는데, 甲 회사 또는 乙 회사를 거쳐 丁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직무발명에 참여한 戊 등이 위 회생절차 종결 후 丁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구하자, 丁 회사가 戊 등의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은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회생절차 종결로 실권되었다고 항변한
⑥ 위와 같이 이 사건 가액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이 아니라면, 공익채권(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과 개시후기타채권(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중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의 “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의 성격을 가진 조세의 경우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하였더라도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을 ‘개시 후 기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공익채권의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조세채권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공익채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고, 채무자회생법 제181조가 정한 개시후기타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제1항은 개시후 기타 채권을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권의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조세채권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공익채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고, 채무자회생법 제181조가 정한 개시후기타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제1항은 개시후기타 채권을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회생채권자인 대한주택보증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제1항의 개시 후 기타채권이 아니라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피고의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완성된 건축물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단지 피
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채무자회생법 , 제179조 제1항 제9호가 공익채권으로 정하는 조세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81조가 정하는 개시 후 기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개시 후 기타채권은, 회생채권에 우선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공익채권과 달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
7. 27. 이후 안산시의 하자보수청구에 따라 원고와 한화건설이 2012. 10.경 하자보수를 완료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1조에서 규정하는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인 개시후기타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신고의 대상이 아니어서 채권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그대로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