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6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
제166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우선권 있는 것이 확정된다.
1.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2. 신고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없는 때에는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회생채권의 확정 절차 /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이 사건 대여금 등 반환채권과 이 사건 양도담보권을 모두 양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4항과 제166조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등 반환채권 합계 792,969,000원과 그중 3억 2,000만 원에 대한 2017.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주장처럼 소외 1이 회생법원에 신고한 회생담보권과 관련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존재한다면,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4항과 제166조에 따라 당초 소외 1이 신고한 내용대로 그 담보권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은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174조에 따라 회생채권 또는 회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된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면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166조 제1호,제168조 참조), 계속 중이던 소송은 부적법하게 된다. 그리고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의 적법한 이의가 있어 회생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되며(채무자회생법 제166조 제1호),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채무자회생법
관리인·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신고된 회생채권 등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된다(법 제166조). 관리인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에 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법 제187조). 법원은 이의 있는 권리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 여부와 의결권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 계속 중이던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계속 중이던 소송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