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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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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6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

제166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우선권 있는 것이 확정된다.

1.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2. 신고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없는 때에는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법원 2025다2111962025. 9. 4.
구상금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회생채권의 확정 절차 /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나118152021. 4. 29.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이 사건 대여금 등 반환채권과 이 사건 양도담보권을 모두 양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4항과 제166조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등 반환채권 합계 792,969,000원과 그중 3억 2,000만 원에 대한 2017.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전주지방법원 2019가합8372020. 9. 3.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주장처럼 소외 1이 회생법원에 신고한 회생담보권과 관련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존재한다면,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4항과 제166조에 따라 당초 소외 1이 신고한 내용대로 그 담보권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은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174조에 따라 회생채권 또는 회

대법원 2019다2434202020. 3. 2.
물품대금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87962019. 11. 28.
설계보상비반환

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된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면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166조 제1호,제168조 참조), 계속 중이던 소송은 부적법하게 된다. 그리고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의 적법한 이의가 있어 회생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나12832018. 1. 17.
유체동산인도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되며(채무자회생법 제166조 제1호),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서울고등법원 2016라204892017. 2. 22.
간이회생

관리인·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신고된 회생채권 등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된다(법 제166조). 관리인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에 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법 제187조). 법원은 이의 있는 권리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 여부와 의결권

대법원 2015다1826,18332015. 10. 15.
어음금·부당이득금반환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대법원 2013다179712014. 6. 26.
어음금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 계속 중이던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계속 중이던 소송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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