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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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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0조 (조사기간 동안의 서류열람)

제160조(조사기간 동안의 서류열람) 다음 각호의 서류는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목록

2. 신고 및 이의에 관한 서류

3.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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