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글씨 크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1조 (신고의 의제)

제151조(신고의 의제)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48조 내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7다2431432022. 10. 27.
부당이득금

채권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아 실권된 경우, 관리인이 위 채권의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하는 것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다473692021. 7. 8.
부당이득반환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회생채권의 내용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인 경우에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실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구고법 2016나246122017. 1. 25.
파견인건비등

甲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乙 사회복지법인이 丙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丁 의료법인과 전공의파견계약을 체결하고 甲 병원 소속 전공의를 丙 병원에 파견하였는데, 계약에 따른 파견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丁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파견대가에 관한 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자, 乙 법인이 회생절차의 관리인을 상대로 위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지급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위 채권은 공익채권이 아니라 회생절차 개시

대법원 2016다351232016. 12. 27.
대여금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서 정한 소송수계신청을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법 2009가합225802010. 4. 16.
물품대금

채무자 겸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특정 채권자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위 채권자도 채권신고 또는 추후보완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채권은 면책되어 소제기의 권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