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제140조(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①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②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③회생계획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거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또는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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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10281호, 2010. 5. 14. 타법개정, 2010. 11.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다. 판단 1) 이 사건 조세채권이 회생인가결정으로 실권되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회생법 제156조 제1항, 제140조 제2항에 따르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6조 제1항, 제140조 제2항에 따른 조세채권자의 신고기한 / 조세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조세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조세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조세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 회생절차가 종결한 후에도 실권되지 않은 조세채권자는 새로 체납처분 등을 하거나 중지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개시를 기준으로 선순위 담보권자인 유비제십일차가 보유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①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1항 본문에서는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내려진 경우, 과징금 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과징금 부과권자가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위 과징금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되기 전의것) 제2조는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50%는 인가결정일 이후 3년간(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인가결정일과 동일한 날에 균등분할 변제한다. 3)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의하여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은 유예하며 유예기간동안 중가산금은 면제한다. 회생계획안 상의 조세 등 채무와 실
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액 2. 법 제85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유예액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2) 이 사건의 경우 위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국세․2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토지 명의신탁 부분 (1)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제140조 제2항, 제156조 제1항, 제251조에 의하면,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른바 ‘조세 등 청구권’으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한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행정청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정리회사로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인가받은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법’이라 한다) 제140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최소한 3년 이상 징수유예되거나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대손
지 명의신탁 부분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징금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제140조 제2항, 제156조 제1항, 제251조에 의하면,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른바 ‘조세 등 청구권’으
회생계획에서 조세 등 청구권에 대하여 징수유예의 규정을 둔 경우, 징수가 유예된 체납액 등에 대하여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벌금·조세 등의 감면)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② 회생계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