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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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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제140조(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①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②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③회생계획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거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또는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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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488572025. 7. 17.
예금채권압류처분 무효확인

다. 판단 1) 이 사건 조세채권이 회생인가결정으로 실권되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회생법 제156조 제1항, 제140조 제2항에 따르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

대법원 2023두630792024. 6. 13.
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6조 제1항, 제140조 제2항에 따른 조세채권자의 신고기한 / 조세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조세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조세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조세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 회생절차가 종결한 후에도 실권되지 않은 조세채권자는 새로 체납처분 등을 하거나 중지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77882020. 12. 3.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개시를 기준으로 선순위 담보권자인 유비제십일차가 보유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①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1항 본문에서는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

대법원 2016두656882018. 6. 15.
시정명령등취소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내려진 경우, 과징금 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과징금 부과권자가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위 과징금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6누477052016. 10. 20.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서울고등법원 2015누343512015. 7. 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되기 전의것) 제2조는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66662015. 1. 16.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50%는 인가결정일 이후 3년간(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인가결정일과 동일한 날에 균등분할 변제한다. 3)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의하여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은 유예하며 유예기간동안 중가산금은 면제한다. 회생계획안 상의 조세 등 채무와 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7662013. 9. 13.
배당이의

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액 2. 법 제85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유예액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2) 이 사건의 경우 위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국세․2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서울고등법원 2012누15032013. 1. 25.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토지 명의신탁 부분 (1)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제140조 제2항, 제156조 제1항, 제251조에 의하면,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른바 ‘조세 등 청구권’으

대법원 2013두51592013. 6. 27.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한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행정청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전주지방법원 2011구합12112011. 10.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정리회사로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인가받은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법’이라 한다) 제140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최소한 3년 이상 징수유예되거나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대손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78442011. 12. 16.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지 명의신탁 부분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징금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제140조 제2항, 제156조 제1항, 제251조에 의하면,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른바 ‘조세 등 청구권’으

대법원 2007마15842009. 1. 30.
회생

회생계획에서 조세 등 청구권에 대하여 징수유예의 규정을 둔 경우, 징수가 유예된 체납액 등에 대하여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7라12212007. 11. 16.
회생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벌금·조세 등의 감면)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② 회생계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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