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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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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3조 (회생채권자의 권리)

제133조(회생채권자의 권리)

①회생채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회생채권자는 제134조 내지 제138조에 규정된 채권에 관하여는 그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라, 그 밖의 채권에 관하여는 그 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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