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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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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법원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대법원 2021다3012062025. 3. 13.
양수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및 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서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취지

대법원 2022다3117362025. 7. 18.
임대차보증금[임대차보증금에서 위약벌 및 손해배상예정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임차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대인이 회생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근거하여 임차인의 관리인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은 위약벌 및 손해배상 예정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甲 회사의 관리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관련 판결에서 10%로 감액된 손해배상 예정액은 공제약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으나, 위약벌은 임대차보증금과 견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회사

서울고법 2021나20249722023. 1. 13.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보증보험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의 연대보증 아래 丙 주식회사와 보증보험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그 약정에 기초하여 丙 회사와 사이에 丙 회사가 丁 주식회사와 특정 솔루션 라이선스를 공급하는 계약(주계약)을 체결하면서 납부하기로 한 계약보증금에 관하여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丁 회사가 주계약에서 정한 ‘丙 회사에 대하여 파산, 회사정리 등 절차가 진행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근거로 주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甲 회사에 이행보증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자

대법원 2021다2854722022. 1. 27.
소유권 이전등기

.자 해제의 의사표시 부분 피고 법인에 대하여 2020. 8. 18. 개시된 회생절차에서, 보조참가인이 2020. 9. 29. 피고 법인의 관리인인 피고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2항 에 따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게 하였다(을나17호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275492022. 4. 8.
임대차보증금

받았으며, 같은 해 6. 25.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다. 원고의 관리인은 위 법원의 허가를 받아 2018. 4.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 에 의하여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2018.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서울회생법원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63052022. 11. 23.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위와 같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조항을 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조항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21조, 제145조 및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대법원 2022다2185092022. 7. 28.
청구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다2778702022. 7. 28.
주식매매대금

甲 주식회사 등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丙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3년 내에 丙 회사가 기업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乙 회사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乙 회사에 대하여 개시된 회생절차에서 甲 회사 등은 위 주식매수청구권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乙 회사가 丁 주식회사에 인수된 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고, 그 후 丙 회사가 기업공개를 하지 않자 甲 회사 등이 丁 회사를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주식매수청구권과 그 행사로 성립할 주식매매계약상 매매대금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았다는

대전고등법원 2020나132272022. 2. 24.
소유권이전등기

회생절차 개시 전에 원고의 우선분양전환권 행사에 따라 분양전환합의(이 사건 매매계약)가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정기산업의 관리인인 피고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을 선택하였는지 여부나 원고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의 해제나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하였는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35792022. 1. 13.
부당이득금

선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9호증의 22의 일부 기재는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4.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의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의 해제, 해지권 행사에 의하여 해제, 해지되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대법원 2022다2118502022. 6. 16.
부당이득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93432021. 9. 16.
소유권이전등기

.자 해제의 의사표시 부분 피고 법인에 대하여 2020. 8. 18. 개시된 회생절차에서, 보조참가인이 2020. 9. 29. 피고 법인의 관리인인 피고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2항 에 따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하 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게 하였다(을나17호증

특허법원 2020나18722021. 9. 16.
손해배상(지)

4.경 피고 D에 이 사건 납품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A의 관리인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인수증을 수령하였으므로 쌍방미이행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의 계약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A의 관리인은 2018. 10.

대법원 2018다2551432021. 1. 14.
보증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대법원 2017다2719952020. 11. 26.
보증금

甲 주식회사 등 4개 건설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乙 공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각자 丙 공제조합과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여 乙 공사에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였는데, 도급공사 진행 중 甲 회사가 乙 공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을 근거로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공동수급체의 잔존 구성원들이 乙 공사의 승인을 받아 甲 회사를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시키고 甲 회사의 지분을 잔존 구성원들이 승계하는 내용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한 다음 乙 공사와 출자비율 변경을 반영한 도급계약을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나12832018. 1. 17.
유체동산인도

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조항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관리인의 선택권을 부여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의 취지에 비추어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회생절차개시 이후 종료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도산해지조항

대법원 2015다65172017. 4. 26.
회생계획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효력범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그동안의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4항 회생절차가 폐지되기 전에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이후 회생계획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대구고등법원 2017나2792017. 10. 18.
공사대금

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44092017. 2. 2.
보증금

개시결정을 받았다. 2) 울트라건설의 공동관리인 소외 1, 소외 2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2014. 11. 24. 원고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인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3) 이에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4. 11. 28. 원고의 승인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414192017. 5. 18.
보증금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채무자 회생법 제119조 제1항), 이 경우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선택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며(채무자 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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