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제109조(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①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
②채무자의 행위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 부인된 때에는 제15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대방은 부인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하여 상대방이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경우, 채무자의 행위로 소멸한 상대방의 채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소멸한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인적, 물적 담보도 원상으로 회복되는지 여부(적극)
이 그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기하여 받은 이행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한 후에야 비로소 상대방의 채권이 부활한다고 할 것인데(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 제399조), 원고가 △△산업에 이 사건 원상회복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위 채권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이 부활하지도 않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그 상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되는지 여부(적극)
여 부활하는 보증인 등의 장래 구상권은 무조건 실권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라) 이는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도 마찬가지이나, 채무자회생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2항에서 "상대방의 경우 신고기간 경과한 이후에라도 부인된 날로부터 1월 이내이면 신고를 추후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 반대해석상 현행 채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되고(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 위와 같은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관리인과 부인의 상대방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할 뿐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기앞수표 인도의무가 선이행관계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2) 판단 통합도산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인의 상대방이 부인에 기한 원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