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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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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2021.11.30>

②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2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18, 2021.11.3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ㆍ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신설 2018.12.18, 2021.11.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227642012. 9. 21.
수당등

도 이 사건 처리지침부터 위 내용이 추가되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한 교육기간을

청주지방법원 2010가합16202012. 5. 9.
수당등청구

근무한총시간을의미함 동일근무시간에대하여휴일근무수당과병급지급불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및제3조의규정에의하여산정하되,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규정에의한공휴일과「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의한휴가기간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2 제1항제4호에의한교육기간을제외한다. 2. 야간근무수당(영제

대구지방법원 2009가합141152012. 1. 13.
수당등

미함 동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과 병급 지급 불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한 교육기간을

전주지방법원 2009가합100192011. 6. 10.
수당 등

대하여 휴일근무수당과 병급지급 불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한 교육기간을

서울고등법원 2010누141922011. 5. 19.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영도구 협약 제18조 제1, 2, 3항 ①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기관장은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근무 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고, 직무의 성질·지역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20692010. 4. 16.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협약 제18조 제1, 2, 3항, 수영구 협약 제18조 제2항, 부산시 협약 제52조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기관장은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고, 직무의 성질·지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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