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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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