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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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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5 (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실적보고)

제13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실적보고) 기술진단전문기관 및 한국환경공단은 영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4호의6서식의 기술진단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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