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의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7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행정구역 내 시ㆍ군의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시ㆍ군 간 균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 도입ㆍ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③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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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1470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12.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제1의 나점) 가. 상고이유 요지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요지는, 피고 대한민국 등이 교통약자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1항, 제3항, 제29조, 제29조의2에 따라 피고 버스회사들이 이동편의시설인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도
행정기관으로서 교통약자법 제7조,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피고 경기도 대표자 경기도지사는 교통행정기관으로서 교통약자법 제7조의2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 저상버스 등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그에 따라 저상버스 등을 도입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장과 경기도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1) 원고 1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원고 2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 1급의 장애인이며, 이들은 휠체어를 이용해야만 이동할 수 있다. 2) 원고 3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신체 내 연골을 인공관절로 대체하였는데 팔꿈치와 무릎이 굽혀지지 않아 계단 등의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