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1.
글씨 크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0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3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 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6382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470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12.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