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 (실태조사)
제25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3.3.23, 2019.4.23, 2023.5.16>
1. 교통약자의 숫자 등 현황
2.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
2의2.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체계 구축 현황
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보행환경 실태
5.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
5의2.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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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414호, 2023. 5. 16. 일부개정, 2023. 11. 17. 시행현행
- 법률 제16382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649호, 2013. 3. 22. 일부개정, 2013. 3. 22. 시행
- 법률 제11470호, 2012. 6. 1. 일부개정, 2012. 12.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할 수 있는 휠체어 승강설비가 단계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교통약자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12조 내지 제1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등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 및 그 재원 조달에 관한 계획 수립,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조사,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연구·개발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1) 원고 1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원고 2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 1급의 장애인이며, 이들은 휠체어를 이용해야만 이동할 수 있다. 2) 원고 3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신체 내 연골을 인공관절로 대체하였는데 팔꿈치와 무릎이 굽혀지지 않아 계단 등의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