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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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2.1.18>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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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784호, 2022. 1. 18. 일부개정, 2023. 1. 19. 시행현행
- 법률 제17545호, 2020. 10. 20. 일부개정, 2022. 10. 21. 시행
- 법률 제15669호, 2018. 6. 12. 일부개정, 2018. 12. 1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