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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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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1.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줄 것

2.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편의를 제공할 것

3.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이하 "저상버스등"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등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갖추고 저상버스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臺數) 이상 운행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2.21>

③ 시장ㆍ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저상버스등의 도입, 저상버스등의 운행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 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8.2.21, 2020.10.20>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휠체어 탑승설비를 기존 버스에 장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21>

⑤ 도로관리청은 저상버스등의 원활한 운행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버스정류장과 도로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⑥ 국가는 제5항에 따른 버스정류장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에 사용되는 버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해당 노선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1.18>

⑧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제7항 본문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19다2174212022. 2. 17.
차별구제[신체적 장애가 있는 원고들이 시외버스와 광역형 시내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의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위자료의 지급과 제48조 제2항에 따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청구한 사안]

요지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요지는, 피고 대한민국 등이 교통약자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1항, 제3항, 제29조, 제29조의2에 따라 피고 버스회사들이 이동편의시설인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하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을 소홀히 하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730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만 근무기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5) ○○○운수(주)에 대한 저상 오토차량에 관한 사실조회결과 ○ 차량도입 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 -차량 도입 시기: 원고가 운전하던 ○○○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2010. 9.10. 등록함 ○ 원고에게 배전된 구체적인 시기 및 기간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17922019. 1. 25.
차별구제

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고 금호고속, 명성운수는 교통사업자로서 교통약자법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항 등에 따라 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승하차 편의 내지 정당한 편의 제공으로서 저상버스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고 금호고속은 시외버스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17912015. 7. 10.
차별구제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1) 원고 1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원고 2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 1급의 장애인이며, 이들은 휠체어를 이용해야만 이동할 수 있다. 2) 원고 3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신체 내 연골을 인공관절로 대체하였는데 팔꿈치와 무릎이 굽혀지지 않아 계단 등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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