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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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 (벌칙)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6.12, 2021.4.13>
1. 제4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사용자
1의2. 제23조의14제3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2. 제31조제7항을 위반한 자
3.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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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038호, 2021. 4. 13. 일부개정, 2022. 4. 14. 시행현행
- 법률 제15664호, 2018. 6. 12. 일부개정, 2018. 7. 1. 시행
- 법률 제10967호, 2011. 7. 25. 전부개정, 2012. 7.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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