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준수되어야 한다.
1.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3.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
4.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이 경우 납입이 지연된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용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가입자에 대한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과 같은 항 제4호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야 한다. 2. 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보험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의 목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기초한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와 퇴직연금사업자인 피고가 위 법 제16조에서 정한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제2조(용어
27. OO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OO생명보험’이라 한다)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수령한 금액 중 일부인 172,785,539원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에 의한 개인퇴직계좌(무배당 OO퇴직연금보험, 이하 ‘이 사건 개인퇴직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2. 13. OO생명보험으로부터 위 개인퇴직계좌에서 운용수익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