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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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