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3. 8. 8.
글씨 크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과태료)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표된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8항을 위반하여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587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1. 4. 14. 시행현행
- 법률 제9425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