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시정권고)
제32조(시정권고)
①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에 그친다.
④ 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⑤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⑦ 중재위원회는 재심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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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87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1. 4. 14. 시행현행
- 법률 제9425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제26조 내지 제31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ㆍ중재를 받거나(언론중재법 제18조 내지 제25조) 시정권고를 받을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32조).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이 2016. 9. 28.부터 시행됨에 따라 등록된 인터넷신문의 대표자 및 그 임직원은 부정청탁을 받아
언론보도의 피해자가 아닌 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규정하지 아니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8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7조, 제37조 제1항 및 언론중재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1항, 제32조 제1항ㆍ제2항이다. (3) 2005헌마555 사건심판대상조항은 신문법 제3조 제2항ㆍ제3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3항, 제8조, 제15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