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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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중재결정의 효력 등)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등)
①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결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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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87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1. 4. 14. 시행현행
- 법률 제10165호, 2010. 3. 22.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425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5헌마12062016. 10. 2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정정보도청구등 소의 피고가 되며(언론중재법 제26조 내지 제31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ㆍ중재를 받거나(언론중재법 제18조 내지 제25조) 시정권고를 받을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32조).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이 2016. 9. 28.부터 시행됨에 따라 등록된 인터넷
헌법재판소 2005헌마1652006. 6. 29.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인의 강제설치로 인한 언론사의 자율권침해는 최소화되어 있다. (9) 언론중재위원회 조항 [언론중재법 제7조, 제18조 제2항, 제25조, 제32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은 법관ㆍ변호사 또는 언론계 인사 등으로 구성되고 중립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결격요건을 법정하였으며, 소송법상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까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