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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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유치원의 설립기준)
제8조(유치원의 설립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법 제15조의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유치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5952025. 12. 11.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처분 취소
시행 이후 설립 준비를 완료한 국·공립유치원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4) 한편, 유아교육법 제8조 제1항, 제4항, 동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7항의 순차 위임에 따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은 제2조의3 제1항에서 “영 제9조 제7항에 따라 유치원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변경 인가신
대법원 2017두423782017. 7. 27.
학교 설립인가 받을 예정자를 학교를 경영 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유아교육법」제8조, 「초ㆍ중등교육법」제4조, 「사립학교법」제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대안학교는 제외한다)의 설립ㆍ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설